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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 안전교육안내
  • 연구실안전교육
  • 집합교육과정
  • 수강현황 및 이수증발급
안전교육안내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칙 제7조(안전교육)
연구실안전교육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조교, 대학(원)생, 연구원 등
연구실안전교육시간
과정 구분 대상 시간 교육방법
신규교육
(최초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자 대학생, 대학원생 2시간 오프라인교육
근로자
교원, 기술연구원, 직원, 조교
(전공 및 사용 연구실에 따라 다름)
4~8시간
정기교육 학부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디자인‧건축공학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6시간/반기 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융합학과,교양학부, 산업경영학부, HRD학과
(교양, 산경, HRD는 교원만 해당)
3시간/반기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건축공학과, 디자인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6시간/반기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창의융합공학협동과정
(창의 융합은 전공에 따라 3또는 6시간)
3시간/반기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AI융합교육학과, AI첨단기술학과, 안전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설비제어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디자인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과,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3시간/반기
일학습병행대학 기계설계공학과, 기전융합공학과, 기계설비제어공학과,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강소기업경영학과(강소기업은 교원만 해당) 3시간/반기
기타 공용장비센터, 미래기술교육센터, 인력개발학과(교원만 해당) 3시간/반기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
연구실안전교육 절차
관련근거
- 유전자변형 대장균에서 인슐린
연구실안전교육 대상
- 1980년대
연구실안전교육시간
과정 대상 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이수 필요)
안전교육절차
언어선택,과목선택,교육수강,평가문제,이수증명출력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