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칙 제7조(안전교육)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칙 제7조(안전교육)
연구실안전교육 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조교, 대학(원)생, 연구원 등
연구실안전교육시간
과정 | 구분 | 대상 | 시간 | 교육방법 |
---|---|---|---|---|
신규교육 (최초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 |
근로자가 아닌자 | 대학생, 대학원생 | 2시간 | 오프라인교육 |
근로자 |
교원, 기술연구원, 직원, 조교 (전공 및 사용 연구실에 따라 다름) |
4~8시간 | ||
정기교육 | 학부 |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디자인‧건축공학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 6시간/반기 | 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 |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융합학과,교양학부, 산업경영학부, HRD학과 (교양, 산경, HRD는 교원만 해당) |
3시간/반기 | |||
일반대학원 |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건축공학과, 디자인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 6시간/반기 | ||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창의융합공학협동과정 (창의 융합은 전공에 따라 3또는 6시간) |
3시간/반기 | |||
IT융합과학경영 산업대학원 | AI융합교육학과, AI첨단기술학과, 안전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설비제어공학과,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디자인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과,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 3시간/반기 | ||
일학습병행대학 | 기계설계공학과, 기전융합공학과, 기계설비제어공학과,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강소기업경영학과(강소기업은 교원만 해당) | 3시간/반기 | ||
기타 | 공용장비센터, 미래기술교육센터, 인력개발학과(교원만 해당) | 3시간/반기 |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
연구실안전교육 절차
관련근거
- 유전자변형 대장균에서 인슐린
연구실안전교육 대상
- 1980년대
연구실안전교육시간
과정 | 대상 | 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16시간 이상 | ||
채용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이수 필요)
안전교육절차